부동산/재테크 전문 심층 분석 칼럼
청약가점 계산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무주택기간 기산점과 부양가족 오류
최종 수정: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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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청약 부적격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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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1.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
청약홈에서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후 서류 검수에서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장 1년간 청약 통장 사용이 정지됩니다. 가장 잦은 실수는 무주택기간을 성년(만 19세)부터 세거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3년 동거 요건 미충족 부모를 가점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2.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Case Study)
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
만 32세에 결혼한 유 모 씨는 무주택기간을 만 30세부터 2년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7년으로 잘못 기재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당첨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산출 공식
기산점 오류 주의
미혼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카운트됨
주택 처분 이력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판 경우, 처분일(등기접수일)부터 다시 무주택기간 0년으로 리셋
부적격 페널티
수도권/투기과열지구 1년, 비수도권 최대 6개월간 다른 청약 신청 불가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다면 제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했다면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혼인 이후 처분했다면 처분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Q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하면 가입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나요?
가입자의 사망, 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변경 시에 한하여 청약저축과 구 청약예·부금은 가입기간이 온전히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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