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전문 심층 분석 칼럼
청약가점제 84점 만점 산정 기준표: 무주택·부양가족·통장기간 완벽 분석
최종 수정: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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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청약가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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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1.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
아파트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를 가르는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올라 가장 배점이 크고, 무주택기간은 1년당 2점(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당 1점(15년 이상 17점)이 부여됩니다.
2.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Case Study)
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
서울 분양 단지를 노리던 40대 가장은 본인 포함 부양가족 4명(25점), 무주택 12년(26점), 청약통장 14년(16점)을 합산해 본인의 청약가점이 67점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안전권 단지에 전략 지원했습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산출 공식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부터 기산 (만 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35점)
0명(기본 본인) 5점부터 1명당 5점씩 가산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부터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17점)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같이 살아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연속하여 3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인 경우 부양가족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소형·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 1.6억(비수도권 1억)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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